2014년 안경사 국가고시 변경사항
- 글번호
- 32508
- 작성일
- 2013.05.07 21:58
-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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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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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(제27회)부터 안경사 국가시험이 변경된다.
‘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’이 공포 되었다.
- 필기시험은
-시광학이론에서 안경광학, 기하광학, 물리광학, 안경재료학, 시기해부학, 시기생리학, 안질환에 대해 출제되고,
-시광학응용에서는 안경조제·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, 시기능이상, 콘택트렌즈(조제제외), 안광학기기에 대해 출제된다.
-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·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 해 출제된다.
- 실기시험은 시광학 실무에 관해 출제될 예정이다.
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이유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의료 인력 배출을 위하 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 목 체계로 개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
2선린대학교 안경광학과는 2012년 제25회 안경사 국가고시에서 100% 전원 합격을 이룬 만큼
더욱더 철저한 준비로 변화된 시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다.^^